재소자들이 복용하는 약값이 교정기관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영등포구치소 등 11개 교도소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품목별로 약값이 최고 95%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각 교정기관이 최저가 입찰제를 통해 공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최근 약품 구매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동시에 구매제도 개선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