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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합참의장 장성 징계권한 법문화

정성엽

입력 : 2005.06.08 14:38


준장 이상 장관급 장교에 대한 국방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징계권한이 법문화됩니다.

또 장병을 영창 징계처분할 경우, 인권담당 법무관이 징계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중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육군 준장진급 인사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장관과 의장에 대한 인사권한을 강화하는 개선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