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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사무총장, 배임수재 혐의 무죄 선고

김범주

입력 : 2005.06.08 13:40


서울 잠실야구장 광고물을 수의계약으로 내주는 대가로 광고업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던 한국야구위원회 이상국 사무총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8일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계약의 규모 등을 따져볼 때 특혜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광고물업자에게 받은 돈 중 3천만원을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에게 전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광고물업자 58살 박모씨를 지난 2천년부터 3년 동안 잠실야구장 광고권자로 선정해주고 모두 8천 9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