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필요할 경우 장관이 1개 시·군·구 전체에 대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토계획법의 시행령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가격 상승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개발사업 추진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지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