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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해킹 피해 '전액 배상'
이승열
입력 : 2005.06.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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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이 인터넷 뱅킹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외환은행은 배상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김모씨에게 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법적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고객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고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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