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기업 인수 뒤 허위공시·내부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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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한뒤 이른바 '작전'을 통해 61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스닥에 상장된 환경 설비업체입니다.
지난 해 6월 한 주에 3천원이었던 이 업체의 주식은 여덟달 뒤인 올 2월, 2만 4천원선을 넘어섰습니다.
배아줄기세포 복제가 화제가 된 가운데, 바이오 벤처 기업 인수설이 돌면서 주가가 뛰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공시와 내부자 거래 등을 통해 주가를 올린 뒤 주식을 팔아 61억 7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이 업체 회장 49살 배모씨 등 7명에 대해 경찰이 오늘(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이들로부터 계좌 관리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증권업체 과장 유모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지난 해 9월 회사 계좌에서 37억여원을 빼내 주가조작 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 2월에는 업체 사장 정모씨에게 주식포기 각서를 쓰도록 해 151만주, 시가 70억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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