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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회의 준칙논란

우상욱

입력 : 2005.06.07 14:30

법무부 VS 평검사회


  @@ 평검사 회의 준칙 개정 관련 법무부 공식 입장

 - 장관 지시로 평검사 회의 운영준칙을 고치도록 했고   지난달 27일 서울평검사회의가 가장 먼저 자신들의 운영준칙을 개정했다.

- 개정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집단행동을 하지 않을 것(추가)

  *평검사회의 개최시 검사장에게 안건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할 것(수정)의 2가지다.

- 사실 추가된 집단행동 규정은 문건에 없더라도 당연히  지켜야할 규정이다. 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집단행동은 이전에도 처벌 대상이고 지난번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행동은 공무원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 감찰관실의 판단이다.

또 검사장에게 평검사 회의 안건 보고는 이전부터 하고 있었고 그런 규정도 이미 있다. 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결국 이번 개정 규정들은 주의적 규정이다.  좀더 외부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하고 엄정히 처신하라는 뜻.

- 따라서 지난 평검사회의 행위가 이번에 처벌하기 어렵지만 준칙 개정후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들은 잘못된 것. 다만 이미 장관의 지시 문건도 내려갔고 이번에 준칙도 강화한 만큼 공무원법에 위배되는지, 처벌할 만한 행동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더 강화되는 효과는 있다.

  @@ 평검사 회의측 반응

- 운영준칙 개정된 것 맞다. 하지만 운영준칙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정하는 것인 만큼 우리가 고쳤다는 것은 맞지 않다. 내용을 봐서 알겠지만 예전에 다 했던 것이고 당연히 지켜야하는 것 아니냐. 뭐가 바뀌었다는 것 보다는 선언적 의미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