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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아파트 세입자에 '우선매수권'

박수언

입력 : 2005.06.07 13:45

정부, 부도임대아파트 조치방안 확정 발표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세입자들이 경매를 통해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부여됩니다.

또 대한주택공사는 세입자들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위임받아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부족한 분양전환 자금은 국민주택기금 대출 한도 확대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정부는 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도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주공이 부도임대 아파트 인근에 건설된 국민임대주택 등을 퇴거자에게 제공하고 입주자 희망에 따라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임의사항인 준공 후 임대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기금, 사업자, 입주자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