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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계·의료비 '긴급지원법' 확정

송욱

입력 : 2005.06.07 13:46


이르면 올겨울부터 가족의 사망이나 질병, 이혼, 가정 폭력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저소득층의 긴급한 위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 특별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긴급지원은 생계, 주거 지원 등은 1개월, 의료지원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즉각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생계, 주거 지원은 최대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의료 관계자나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가구를 발견할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긴급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 올해 기준으로 약 24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