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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행위로 모은 돈 국가가 몰수' 입법추진

정명원

입력 : 2005.06.07 14:48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관련 개정안 국회 제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불법 고리대금 및 유사수신 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을 정부가 전액 몰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불법 고리대금과 유사수신 행위로 손해를 본 피해자가 손해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고리대금 및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만 내리는 것은 경미한 처벌로, 사실상 불법행위 방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또 법정 사채이율을 현행 70%에서 40%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