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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신풍호 손해배상 제기시 지원할 것"

정명원

입력 : 2005.06.07 13:40


해양경찰청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침범 혐의로 한일간에 마찰을 불러일으킨 신풍호 사건과 관련해 "신풍호 선장, 선주 등이 민사소송 제기시 관계 부처와 협조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재 해경경찰청장은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출석해 "일본측의 과잉 단속 부분에 대한 사과와 손해 배상을 강력히 촉구했다"면서 이 같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장은 "신풍호 선장 등은 우리 국내법상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 혐의에 해당돼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청장은 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인접해역에 해양수산부 지도선과 해경 함정을 적절히 배치해 유사 사건을 예방하고 어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