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직업은 공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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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개정 국적법 발효를 앞두고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우리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 가운데 재외공관에 국적포기를 신청한 사람을 제외한 천77명의 명단을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법무부가 관보에 고시한 것은 국적 포기자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와 호주의 이름, 이들이 선택한 국적 등으로 호주의 직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4일에 발효된 개정 국적법은 이중국적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치렀거나 면제처분을 받았을 때에 한해 우리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해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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