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단속 위해 실제 성행위'…검찰 지침 파문

이강

입력 : 2005.06.07 09:52

인권 침해 고려 않은 함정수사 충격

동영상

<앵커>

대검찰청의 성매매 업소 단속 지침에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기 위해 단속반이 직접 성행위를 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비윤리적인 함정수사이며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지난해 3월, 성매매업소 단속을 위해 내부용으로 만든 검찰 수사 지침서입니다.
'음란퇴폐사범 수사실무'라는 제목으로 수사와 관련된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돼 있습니다.

가장 충격을 주는 대목은 성매매업소 단속을 위해 구성된 이른바 '현장투입조'의 행동지침입니다.

손님을 가장해 업소에 들어간 뒤 "다른 손님이 없으면 직접 성관계를 맺고 증거를 확보하라"고 적혀있습니다.

또 미리 정한 신용카드로 이용요금을 계산해 증거를 확보하고 '현장 급습조'가 단속을 하면 허위로 진술서까지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가급적 경찰수사관은 제외하고 다른 지역의 행정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보안유지와 단속의 효율성이 그 이유입니다.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함정수사라는 지적과 함께 인권침해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김영순/성매매여성 인권지원센터 소장 : 함정수사를 한다면 손님을 가장해 들어와서 업주는 처벌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거죠.]

검찰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해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새 지침서에는 이 같은 내용을 삭제했다"고 해명했지만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