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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서열 파괴'로 차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사원이 불만을 품고 직무수행을 거부했더라도 회사 측이 이를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모 보험사가 지난 2002년 직원인 49살 박모씨에게 내린 면직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내에서 차장에서 평사원으로 유일하게 강등된 박씨로서는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박씨가 차장급 업무를 달라며 직무를 거부한 것을 징계면직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