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단속지침'으로 함정수사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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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손님이 없으면 직접 성행위를 해서 증거를 확보해 주고 끝까지 손님으로 행세하라." 대검찰청이 단속공무원들에게 내렸다는, 참으로 믿기 힘든 성매매업소 단속지침입니다.
SBS의 단독취재,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지난해 3월에 만들어 일선 검찰에 배포한 '음란, 퇴폐사범 수사실무'라는 내부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단속 대상 업종과 단속 요령, 그리고 처벌법규 등 수사와 관련된 자세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증기탕과 스포츠 마사지업소, 대형 이용업소에 대한 단속 요령 가운데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손님을 가장해 업소로 들어가는 이른바 현장 투입조는 "다른 손님이 별로 없는 경우 직접 실제로 성행위까지 해서 증거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현장 급습조의 단속이 시작되면 계속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자세를 취하고, 진술서까지 작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미리 정한 신용카드로 이용 요금을 계산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하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단속반은 "보안유지와 단속의 효율을 위해 가급적 경찰관은 제외하고 다른 지역의 행정공무원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단속반원으로 투입되는 공무원에게 신용카드로 계산한 뒤 성매매 여성과 성행위를 하고 조사까지 받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함정수사라고 지적합니다.
[김주덕 변호사:
이러한 수사 방법은 적법절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행위 당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됩니다. 당연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여성 인권단체들도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김영순/성매매여성
인권지원센터 소장:
만약에 함정수사를 한다면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서 업주는 처벌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거죠.]
실적과 효율성만을 앞세운 잘못된 수사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검찰의 구호는 공허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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