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국과의 협의 있어야…성과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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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외국자본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조세 조약'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현재 말레이시아, 미국, 일본 등 전세계 62개 나라들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외국 자본이 이런 조세 조약을 남용해 국내에서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 조세조약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뉴브리지캐피털 등 외국자본들이 조세피난처로 주로 이용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을 조세조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말레이시아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하거나 개정할 때는 조세조약을 남용하는 사례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조약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대해서도 투자가의 거주지 뿐만 아니라 소득발생 국가에서도 과세할 수 있는 쪽으로 조약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세 조약 개정은 상대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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