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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80억원대 사설경마 적발

심영구

입력 : 2005.06.05 18:49


폰뱅킹 등을 이용해 사설 마권을 파는 등 불법 경마행위를 한 혐의로 33살 정모씨와 32살 이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과천 경마장 등에서 사설마권을 팔고 폰뱅킹 등을 통해 마권대금 186억여 원을 송금받아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하는 수법으로 사설 경마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마권 구입자들이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마권구입액의 20%를 환불해주는 수법으로 참가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