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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있어도 직무 수행중 사고는 상이"

손석민

입력 : 2005.06.05 13:58

서울 고등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군대에서 버스를 운전하다 열차를 들이받아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은 윤모씨가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병이던 윤씨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직무수행 중 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윤씨의 과실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98년 실명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