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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 선정권' 국세청 조사국서 분리

이정애

입력 : 2005.06.05 09:56

내달 제무조사때 부터 적용 방침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부터 조사에 이르기까지 국세청 조사국이 관할하던 업무중 '대상선정권'이 분리됩니다.

국세청은 부서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선정권'은 법인납세국과 개인납세국으로 각각 이관되며 오는 7월 이후 실시되는 제무조사때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조사국은 순수한 조사업무만을 수행하게 돼 이전에 비해 업무영역이 다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