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를 냈더라도 자신은 교통 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상대방이 법규를 위반했다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한 채 오토바이를 몰고 길을 건너다 트럭에 치여 숨진 이 모씨 유족이 트럭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다른 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가며 교통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