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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광고에 주소·연락처 명시'

한승희

입력 : 2005.06.04 11:18


오는 9월부터 대부업자가 전단지 등을 통해 광고할 때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과 함께 영업장소의 주소와 연락처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5백만원이 부과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대부업 관련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광고에 담긴 등록번호와 주소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합법적인 대부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