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정·취업률 등 공시해야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새 개정안은 각 대학들이 교육·연구에 관한 주요사항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거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항목에는 교원과 학생 현황, 졸업생 취업률, 그리고 학교재정, 학교발전계획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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