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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정보 공개 의무화된다

권태훈

입력 : 2005.06.03 14:23

학교재정·취업률 등 공시해야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은 교원 확보율이나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등 대학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새 개정안은 각 대학들이 교육·연구에 관한 주요사항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거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항목에는 교원과 학생 현황, 졸업생 취업률, 그리고 학교재정, 학교발전계획등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