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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체납 건강보험료 면제
차병준
입력 : 2005.06.03 09:39
석달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 85만 가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체납 보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생계형 체납세대는 아니지만 부도, 파산, 화재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가구의 경우 보험료 징수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해줘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오는 13일부터 두달 동안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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