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정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입사 직후 수습기간에 받는 적은 액수의 임금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3개월의 수습기간 뒤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던 33살 고모씨가 택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합측은 3억7천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습이 끝난 뒤 받는 정식 임금을 장래 소득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손해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며 "수습 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