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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 물품받고 결제한다

이정애

입력 : 2005.06.03 10:39

10만원 초과 물품에 '결제대금 예치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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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돈만 보내고 물건은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일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정애 기자입니다.

<기자>

전자상거래를 통해 10만원이 넘는 물품을 살 때 안전장치로 결제대금 예치제가 도입됩니다.

결제대금 예치제란 결제대금을 은행 등 제3자에 일단 예치했다가 물품을 받은 뒤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돈만 받고 물품은 제대로 배송되지 않는 일부 불공정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보장하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과 공제계약제도가 마련됩니다.

물품을 배달하기 전에 대금을 먼저 받는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들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세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 통신판매업자는 광고 수신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광고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

광고를 받고 싶지 않은 소비자는 공정위의 노스팸 시스템에 광고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