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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어장'은 일본 수역…장어 수획량 급감

송성준

입력 : 2005.06.02 19:52

신 한일어업협정 이후 어선 156척 일본에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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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사태는 겉으로 봐선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했느냐의 문제지만, 그 속에는 장어어장을 둘러싼 한일 두나라의 해묵은 갈등이 깔려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형성돼 있는 이른바 장어 황금어장은 주로 대마도 주변에 몰려있는데요. 하지만 신 한일 어업협정으로 정해진 이 경계수역에 따라 대부분 일본 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러다보니 우리 어민들로선 어쩔 수 없이 일본측 수역에 접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9년 신한일어업협정 발효 이후 일본순시선에 나포된 우리 어선은 모두 156척.

대부분 2천만원 안팎의 벌금을 물고 풀려났습니다.

협정으로 장어 어장 대부분이 일본측 수역에 포함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협정 발효 전에는 어선들이 장어의 황금어장인 대마도 부근 수역에서 조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협정 발효 이후 인근 수역으로 밀려난 뒤, 2002년 부터는 일본측 수역에서 조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런 70톤급 장어 통발어선이 통발 만개를 바다에 투하했을 때 종전에는 1000킬로그램의 장어를 어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수역 조업이 금지되면서 어획량이 3,4백 킬로그램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나마 최대한 일본측 수역 가까이에서 조업을 해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상만/만선호 선주 : 한국측에서는 (장어가) 거의 안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측) 경계수역에 거의 붙어서 작업을 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조류나 풍랑에 밀려 일본측 수역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부산항에서 일본측 수역까지는 불과 23km, 어민들은 우발적인 침범도 있다며, 1마일 정도의 완충수역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