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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3월의 폭설, 다들 기억나시죠? 당시 엄청난 눈 때문에 2만명 이상이 고속도로에 장시간 고립됐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중 570여 명은 도로공사가 폭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피해가 커졌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마침내 오늘(2일) 법원은 도로공사측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피해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5일, 최대 49센티미터나 내린 기습 폭설에 경부와 중부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곧 소통될 것이라는 도로공사의 안내와는 달리 고립상태는 밤을 지나 다음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는 당시 피해자 56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씩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12시간을 기준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을 주되 여성, 청소년, 그리고 노약자에게는 1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함경주/고속도로
고립 피해자 : 9시간
반 동안을 전혀 움직이지 못했죠.]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폭설이 시작된 뒤에도 차량을 계속 고속도로에 진입시켰고, 제설 작업을 빨리 하지 않아 고립 피해를 줄이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일/변호사
: 눈이 내리기 시작했었을 때 내부 규칙에 따라서 교통통제 조치 등을 취해야 했는데 하지 않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그러나 천재지변 때문에 일어난 피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당시 피해자 830여 명이 낸 또다른 6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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