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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 상업용지, 이용규제 강화해 재매각
정형택
입력 : 2005.06.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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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월 과열양상을 보여 매각이 보류됐던 뚝섬 상업용지 만 6천 5백평을 오는 17일 일반 공개경쟁 방식으로 다시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그러나,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비율을 종전 70% 이하에서 50% 이하로 낮추고 업무, 숙박시설 입지를 의무화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입찰 제시가의 10%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한 단체나 개인은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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