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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 가구에 체납보험료 면제
송욱
입력 : 2005.06.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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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체납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못한 가구에 대해 밀린 보험료를 면제해주고 의료보험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 체납세대 한시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형 체납세대' 85만 가구가 보험료를 면제받게 되며 면제 규모는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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