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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결제대금예치제 실시
유영수
입력 : 2005.06.02 14:51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통신 판매업자는 고객이 희망하면 10만원을 넘는 거래에 대해 구매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 맡겨두는 결제대금 예치제를 실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시행령은 또 통신판매업자가 한 달에 한번 소비자의 광고 수신 거부의사를 묻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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