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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장병 인권 개선 기본법 제정 추진

진송민

입력 : 2005.06.02 14:24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원회가 사병에게도 '고충처리 심사청구권'을 주는 등 장병 인권을 개선하는 내용의 장병복무기본법의 제정안을 추진합니다.

고충처리 심사청구권은 현재는 장교와 부사관에게만 부여돼 있으며, 제정안에는 구타와 사적제재 금지, 여성차별금지 그리고 병영생활규범 제정 의무화 등의 조항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는 심포지엄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안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