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거래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됩니다.
건설 교통부는 지난 4월 창원시 아파트 가격이 한달전보다 2.7%,석달전보다 4.6% 오르면서 지정 요건을 충족해 오는 7일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에서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의 매도와 매수자는 실거래가로 거래내역을 시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창원시의 추가지정으로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강남과 송파구 등 서울 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구, 용인시를 포함해 모두 9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