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갑작스런 폭설로 고속도로에 수 시간 이상 고립됐던 사람들에게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는 고속도로 고립 피해자 561명이 "한국도로공사의 안이한 대처로 고속도로에 고립돼 피해를 봤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공사가 폭설 당시 교통대란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안이한 대처로 피해를 줄이지 못하는 등 고속도로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위자료는 고립 시간에 따라 12시간 이내인 경우 30만원, 24시간 이내는 35만원, 24시간 이상인 경우 40만원으로 하고 고령자나 미성년자, 여자에게는 추가로 10만원을 더 주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