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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주변 개발 엄격히 통제

유영수

입력 : 2005.06.02 10:32


행정중심 복합도시 주변의 녹지지역과 농림지내 개발행위가 다음주부터 엄격히 통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2천2백만평 안에서는 다음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과 개발행위를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변지역 6천7백만평 가운데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녹지지역,농림지역,관리지역 등은 건물의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이 금지되는 시가화 조정구역 수준으로 개발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변 지역에서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올 연말까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