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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씨 부인, 주식반환 소송 패소

최호원

입력 : 2005.06.02 13:23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대한생명이 남편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으로부터 압류한 주식 가운데 일부는 자기 것이었다며 최 전 회장의 아내 이형자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전 회장이 주식인수에 사용한 20억 원 가운데 4억 원은 이씨 어머니의 돈으로 인정되지만 최 전 회장이 이씨의 동의를 얻어 실제 주식인수행위를 한 만큼, 압류된 주식은 최 전 회장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대한생명이 최 전 회장의 부실대출과 자금 횡령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최 전 회장의 주식을 압류하자 대한생명을 상대로 제3자 이의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