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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KT&G에 순이익 30% 출연요구

최호원

입력 : 2005.06.01 15:29

KT&G, 수익금의 60% 건강부담금 지불


지난 99년 시작된 담배 소송의 원고인 흡연 피해자들이 최근 피고 측인 케이 티 앤 지(KT&G)에 매년 순이익의 30%를 흡연관련 공익재단에 출연하라는 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새로 세워질 흡연 공익재단은 흡연피해자 보상과 흡연예방 활동을 위해 매년 천300여억 원이 필요하다"며 KT&G가 매년 순이익의 30%를 출연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KT&G는, "이미 담배 수익금의 66%를 건강부담금으로 국가에 내고 있는데 별도로 순이익의 30%나 출연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반박하고 있어 조정성립에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