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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영세업자 대책' 그 이후

정호선

입력 : 2005.06.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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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시행되면 먼저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은 다양한 창업정보를 얻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 음식점을 내려는 사람이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해당 지역에 어떤 종류의 음식점이 몇개가 있는지 그 업소들의 영업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의 주요 500개 상권에 대해 업종별 자영업소의 실태와 상권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이 새롭게 만들어져 창업이 까다로워 집니다.

피부 미용과 메이크업에는 자격증 제도를 만들고 제과점과 세탁소는 국가기술자격이 있거나 자격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또 현재 자유업인 산후조리원은 신고제로 전환돼 인력과 시설기준을 갖춰야만 창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점포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컨설팅 본부는 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설치됩니다.

컨설팅 결과 성장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점포 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시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최고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컨설팅 결과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점포 이전이나 정리, 업종 전환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직 훈련이나 재취업프로그램을 알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