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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방적인 희망퇴직 종용은 무효"

심석태

입력 : 2005.05.31 19:56


<8뉴스>

회사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자를 선정해 사직시킨 것은 부당한 정리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 쌍용자동차 직원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와의 협의나 당사자의 신청 없이 일방적으로 희망 퇴직자를 선정해 사직시킨 것은 비록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더라도 부당한 정리해고"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