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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안 내면 강제노역"

손석민

입력 : 2005.05.3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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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추징금 제도, 저희 SBS 뉴스추적은 지난 25일 이 제도의 허술한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먼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추징금의 대부분인 천672억원을 아직도 안냈고 재력가로 알려진 김봉호 전 국회 부의장은 8억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보니 지난해 거뒀어야 할 추징금은 1조5천억원이 훨씬 넘는데, 정작 국고에 들어온 돈은 그 3.7%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이 뒤늦게나마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추징금에 관한 한 버티기로 일관해온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 마당에 숨겨놓은 거 있으면 마당 와서 파보면 되잖아. 그때 조사할 때 말이야. 안 그렇겠습니까?]

수십억원대의 재력가면서 8억여 원의 추징금을 낼 돈이 없다는 김봉호 전 국회 부의장.

[김봉호/전 국회 부의장 : 살고 있는 집을 팝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살고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추징금 내고 있어요?]

안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버티는 추징 대상자들에게 검찰은 모질지 못했습니다.

[박상옥/대검 공판송무부장 : 재산을 은닉, 도피하거나 또 처분해서 추징금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검찰은 뉴스추적의 지적에 따라 김봉호 전 부의장의 경우 2주일 안에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경매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2억여 원의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전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씨에 대해선 법원에 재산목록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됩니다.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로 노역을 시키거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검찰은 특히 사상최대인 23조원의 추징금이 최근 확정된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추징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