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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가족·직장에 채무사실 못 알린다

주영진

입력 : 2005.05.31 14:50

9월부터 시행...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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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와 대부업자가 대출금이나 대부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같은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릴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모든 대부업자는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하고,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