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추징금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지난 25일 SBS 뉴스추적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법 개정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추징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강제로 노역활동에 투입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집행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동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SBS 뉴스추적이 대표적인 추징금 미납사례로 고발한 김봉호 전 의원에 대해서는 2주일안에 미납추징금 8억여원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경매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최근 23조원의 추징금이 확정된 대우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특별대책반을 가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