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해 지난 24일 발생한 '중국선원 해경 쇠파이프 폭행 사건'과의 연관여부를 조사했으나 가해 선박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불법조업 혐의만을 적용, 벌금 1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전 8시 40분께 백령도 남서방 61.5마일 해상에서 노문어3055호 등 중국 어선 3척을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 인천해경부두로 압송해 조사한 결과 해경을 폭행하고 도주한 선박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은 이에 따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1.5마일 침범해 불법 조업한 사실 만을 입증, 어선당 4천만원씩 벌금을 부과했다.
또 중국 선원 35명과 선박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 강제 퇴거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해경은 지난 27일 중국 농업부 어정국 담당국장을 만나 해양경찰관을 폭행하고 달아난 중국어선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