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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희망퇴직 종용은 무효"

최호원

입력 : 2005.05.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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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렵더라도 노조와 협의하거나 희망퇴직자를 먼저 모집하지 않고 직원들을 희망퇴직 시켰다면 부당한 정리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는 경영 악화로 워크아웃에 착수한 쌍용자동차가 희망 퇴직시킨 직원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의 사직서 수리는 무효"라며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력을 줄이고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되지만 노조와 협의하거나 희망퇴직자를 먼저 모집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자를 선정해 사직시킨 것은 부당한 정리해고"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