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팅 기준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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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선팅 기준이 강화돼 대부분의 선팅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주차장.
대부분의 승용차 창유리가 짙은 선팅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6월부터 이런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로 차량 선팅 정도를 측정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10미터 거리에서 차 안에 있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것만 허용토록 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단속 기준을 대통령령에 명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이 50~70%선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유리에 웬만한 선팅을 하면 투과율이 50%를 밑돌아 사실상 선팅을 한 차는 대부분 단속 대상입니다.
운전자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이상훈/경기도 고양시 :
햇볕도 강하고 눈도 부시고 단속을 한다고 하면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경찰은 짙은 선팅을 한 차는 사고위험이 높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창훈/경찰청 교통안전과 경감 :
운전자 시야에 장애가 일어납니다. 이로인해 교통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밖에서
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조만간 개최될 공청회에서 선팅 기준을 논의하겠지만, 시행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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