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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검찰 내사를 받고 있던 G&G그룹 회장 이용호씨에게 채권자와의 합의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군산지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의를 종용한 것이 채권자에게서 대가를 받고 한 일이거나 편파적인 목적으로 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청장은 서울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0년 5월 제보를 통해 이용호씨의 비리를 내사하면서 이씨에게 합의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