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령 기침약 3천5백만원어치 유통
동영상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일부 한약재에 대해 전면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약재의 유해성은 이미 몇년전에 확인된 사실이어서 보건당국의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약재의 일종인 마두령과 청목향입니다.
기침과 변비 등에 효능이 있지만 발암물질인 아리스토로크산이 포함돼 있어 한의사들은 아예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낙온/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
: 청목향과 마두령은 신장암과 심부전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의사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제약회사의 기침약에는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약재 마두령이 버젓이 사용돼 왔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지난 2002년 약재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의 검출을 확인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미룬 탓입니다.
식약청은 한의사 등에게 단순히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는 데 그쳤고 그사이 마두령이 든 기침약은 전국 약국에 3천5백만 원어치가 공급됐습니다.
식약청은 이제서야 이들 약재에 대해 전면 사용 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동희/식약청 의약품관리과
: 미량이어서 안했는데 이제 한다.]
한발 늦은 식약청의 행정에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