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7년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미 하원 청문회 증언을 앞두고,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용서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의 특별 지시를 중앙정보부에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77년 6월 17일자 특별 지시를 통해, "본 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므로 정부는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을 명심할 것이며, 본 건에 관한 한 용서란 있을 수 없음"이라고 말했다고 인터넷 오마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하루 전인 6월 16일에는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에게 "김형욱의 미 하원 청문회 출석을 저지하기 위해 민병권 무임소 장관을 보내 설득, 회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진실위원회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진실위 관계자는 "당시 청문회를 앞두고 관계 기관 회의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기록한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와 김형욱 씨의 실종 사이에는 2년 넘는 기간이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살해를 지시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