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복지부, 67개 보험적용항목 추가·확대

차병준

입력 : 2005.05.30 15:59


화상환자 등의 피부에 시체나 동물의 피부를 이용해 치료할 경우 현재 한번만 인정되던 보험 적용이 오는 7월부터는 치료 횟수대로 확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67개 항목을 조정, 보험 항목에 신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의 내용을 보면 피부 색소 소실로 피부가 희게되는 백반이나 붉은 반점이 있는 혈관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얼굴과 목, 손 등에 대해서만 보험이 됐으나 팔과 무릎이하 노출부위의 수술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파킨슨환자의 운동기능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씨랜스정에 대해 보험을 무제한 적용하고, 만성신부전증환자의 혈관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는 도관 카테터를 3주 이상 사용할 경우도 보험급여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