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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바코드' 부착해서 위·변조 방지

손석민

입력 : 2005.05.30 14:54

대법원, 인터넷 소송업무처리 제도 앞두고 보안대책 마련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한 소송업무 처리체계인 전자 파일링 제도 도입을 앞두고 판결문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문서로 출력된 판결문에 바코드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바코드가 부착된 판결문은 인식기를 통해 정본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복사된 판결문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컴퓨터에 저장해 둔 판결문이 해커 등의 침입에 노출될 것에 대비해 오는 7월부터 담당 판사만이 판결문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문 작성 관리시스템'을 전국 법원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