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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파라치' 부활하나?

한승희

입력 : 2005.05.29 19:46

손보협, 교통법규 위반 신고 보상금제 재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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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의 사진을 찍어 보상금을 받는 카파라치, 사회 불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사라졌던 제도인데, 손해보험 업계가 이 제도의 부활을 외치고 나섰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통 법규 위반이 있을만한 곳이면, 어디든 숨어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던 카파라치.

2년동안 보상금만 136억원이 나갔고 1억 3천여만원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고가 돈벌이로 전락하고 시민들간에 불신이 커져 지난 2003년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손해보험협회가 내년 1월을 목표로 교통법규위반 신고 보상금제 재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2001년 신고보상금제 도입 전·후를 비교한 결과에서 보듯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1인당 보상금 한도를 설정하고 신고지역을 교통사고다발지역 등으로 한정 지으면 무분별한 카파라치 등장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득로/손보협회 자동차보험부장 :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법규위반 시민신고제도임이 이미 확인됐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율이 줄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좋겠지만, 시민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허동회 : 스스로 지키는 게 좋죠. 각박하게 사는 것 보다는...]

손보협회는 교통안전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부에 보상금 예산편성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